"자녀 때린 애들 복수해줘"…폭행으로 앙갚음한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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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때린 애들 복수해줘"…폭행으로 앙갚음한 엄마 징역형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해 앙갚음한 30대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군이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진술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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