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들을 부산으로 데려온 뒤 그 대가를 일당과 함께 챙겨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원하는 베트남인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판사는 "A씨가 공범과 함께 무단으로 이동시킨 베트남인들이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범행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의 공무에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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