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소지를 제재하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처벌 규정은 학교에 떠넘기는 식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이모 씨(34·여)는 "학교 입장에선 아이들의 미성숙함과 앞으로의 미래, 교육의 취지 등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체벌금지법, 소년법 등 '미성숙한 아이들의 인생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법들이 즐비한데 스마트폰 몰래 썼다고 수위 높은 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학교가 몇이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 "최소한의 법적 처벌 기준이 없으면 사실상 법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지윤 씨(45·여·가명)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솔직히 내 아이가 학칙을 어겨 처벌을 받는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며 "학교가 정한 처벌 기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필요하면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서 항의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