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악용된 '가짜 기지국' 장비가 단순 통신 기기로 분류돼 국내 반입시 별도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활용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수집기(캐처)'는 현재 별도 품목번호 없이 단순 무선통신기기로 분류·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IMSI 캐처와 같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장비는 통관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합법적 활용과 불법적 악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세청은 통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해외 반입 장비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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