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가족 없어질 거다”…친언니 스토킹 협박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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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가족 없어질 거다”…친언니 스토킹 협박한 동생 항소심도 징역형

친언니가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을 이어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김종기 고법판사)은 협박·보복협박·스토킹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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