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수사에 불리한 의견서를 낸 것에 앙심을 품고 언니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언니인 피해자 B씨에게 "XX아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23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B씨에게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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