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4년 9월 언니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나 잘못 건드렸다"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할 목적으로 언니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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