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오해로 50년을 함께한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이상,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녀들은 다각도로 치료 방법을 고민했고, 아들은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과 의원 진료를 예약했다”며 “피고인과 충분히 통화해 ‘정신병원이 아닌 정신 상담을 받는 곳’이라고 설명했음에도 피고인의 오해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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