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남동생 살해·아들 찌른 50대男…2심도 징역 3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헤어진 연인 남동생 살해·아들 찌른 50대男…2심도 징역 30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따르던 연인의 아들까지 찌른 뒤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A씨의 아들에 대한 범행을 도중에 중단해 '중지미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죄 없는 피해자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나이 어린 아이를 상대로 칼을 마구 휘둘러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상을 가했다"며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