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보육교사 고용승계 하라" 시청 점거 노조원, 2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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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보육교사 고용승계 하라" 시청 점거 노조원, 2심서 징역형

대체 보육교사들의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대전시청 로비 점거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원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이들은 2022년 12월 대전시가 대체 보육교사들의 고용 승계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전시청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청사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퇴거불응 행위 이후 폭력행위나 불법적인 시위로 나가지 않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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