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재산 총회없이 임의 처분해 거액 손실 끼친 통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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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공동재산 총회없이 임의 처분해 거액 손실 끼친 통장 집유

마을 공동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해 거액의 손실을 안긴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 소유권을 한 주식회사에 이전해 이 마을에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마을 통장이었던 A씨는 마을총회 결의를 거쳐 처분해야 하는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 소유 재산을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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