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근절 위한 규정 대폭 강화…피해자 보호·징계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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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폭력·성폭력 근절 위한 규정 대폭 강화…피해자 보호·징계 기준 상향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최근 미성년자 선수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일 제7차 이사회(서면결의)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제4차 이사회에서 폭력·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 징계시효 연장 및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은 ▲권익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제30조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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