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늘어난 가운데 불법 추심 연락이 지속될 경우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금융당국이 안내했다.
금융위는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불법 대부계약을 맺은 불법사금융업자가 추심 연락을 계속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과 추심을 전부 대리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지인 추심 등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으며,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자도 계약 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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