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폭력·성폭력 가해자 즉시 퇴출...경기인 등록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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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폭력·성폭력 가해자 즉시 퇴출...경기인 등록도 금지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열린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로 확정했다.

이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에는 ▲권익침해 사안 관련 피해자 진술권 보장(제30조제4항 신설),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 시 즉시 출전 금지(제35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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