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잇따라 터져 나오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 가해자를 즉시 훈련과 대회에서 배제하고, 경기인 등록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일 서면결의로 진행한 제7차 이사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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