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3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장 "국민 알권리 고려해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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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3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장 "국민 알권리 고려해 중계"

지귀연 재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특검 측의 중계신청이 있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고 중계 허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재판 중계 허가는 특검 측이 지난달 30일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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