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은 김선민 의원실의 입장 표명 요구에 "기관에 임용되기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서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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