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처벌 조항에서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같은 법 24조 1항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피해자의 범위를 수사나 재판 중인 경우로 한정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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