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내년 상반기 처음으로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을 직접 발행한다.
법 개정으로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는 신탁방식을 이용하면 각종 수수료가 절감되고 P-CBO에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가 낮아진다.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해 P-CBO를 발행하되, 조속히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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