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최초,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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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최초, 토지보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 결과 '주목'

수정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감정평가 기준 적용 문제점 예시도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시 예산으로 집행된 토지보상 감정평가 과다하게 평가된 것을 뒤 늦게 확인하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1년 3월 매입 토지 보상 감정평가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착수했다.

성남시 조사 결과,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는 '주변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래사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 1.7km 떨어진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를 평가사례로 적용하는 등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약 330억원의 시민 세금이 과다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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