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땅에 묻어 숨긴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서부터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던 마음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타격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시신 은닉은 계획적인 후속 범행"이라며 "피해자 부검 결과 폐 등에 흙이 검출된 점을 볼 때 피해자는 매장될 당시에 미약한 호흡이 있었고,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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