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한국지방세연구원 청년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시하게 되었다.
노동 당국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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