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를 막고 있던 여성이 차량과 살짝 부딪힌 뒤 차주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고의로 사람을 치었다”고 주장하더니 A씨를 특수폭행으로 고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앞으로 누군가 주차 자리를 막고 있으면 절대 ‘비키라’고 하면 안 되겠다”며 “살짝 닿기만 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이라며 진단서를 끊어 특수상해로 번질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