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수장인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1일 다시 가린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가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했다고 여겨 심사를 청구할 경우, 법원이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 총재의 구속 기한이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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