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없는 입원, 사전 조제약 받으면 보험사기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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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없는 입원, 사전 조제약 받으면 보험사기 연루"

금감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하여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처리해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동의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달라"며 "병원이 시키는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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