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재난으로 인한 주거피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기후위기와 주거권 관련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권고 내용은 비적정 주거의 정의·실태 파악과 안내체계 구축, 주거급여 제도와 주거품질 기준 연계, 임시주거 제도화와 이주전환 체계 구축,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재난지원 체계 정비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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