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방조' 첫 공판 종료…"일부 위증 혐의만 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덕수 '내란 방조' 첫 공판 종료…"일부 위증 혐의만 인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혐의 재판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30일 오전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방조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특검은 이를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