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지급기준 완화를 통해 추석기간 동안 늘어나는 외식 수요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 할인 등을 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1일부터는 지급 기준을 완화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음식을 주문하면 매일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2일부터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공공배달앱 결제 시 함께 활용할 수 있어 효과가 배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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