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그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당정협의에 앞서 합리적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천300건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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