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집 들어간 경찰에 쇠파이프로 위협…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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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집 들어간 경찰에 쇠파이프로 위협…대법 "무죄"

성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안으로 들어온 데 대해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쇠파이프로 경찰들을 위협한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을 들은 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을 수회 호명했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자해·자살 등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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