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0일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법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관리 절차·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장조사·인정취소·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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