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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