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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