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주택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실질적 임대 행위를 했다면 주택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에 해당해 조합원 신고 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와 B조합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B조합이 주택 공급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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