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규정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사업자로부터 고지받거나 임대사업자와 합의에 이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을 신뢰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부칙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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