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서류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자격을 변경한 브로커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 등 133명의 체류 기간·자격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 당국은 위조 서류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133명 중 59명은 강제퇴거·통고 처분을 했고, 나머지 74명을 대상으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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