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한강버스는 많은 승객이 이용하므로 행정안전부 주관 유·도선 합동점검을 통해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사고의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할 때 승객 안전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신분확인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할관청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화는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지자체는 단서 조항에 따라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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