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무단 감액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인팩과 인팩이피엠을 제재했다.
인팩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 등의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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