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상당수가 회사의 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노동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9%는 직장에서 ▲업무 중 인터넷 사용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 공간 촬영 정보 ▲위치정보 ▲개인 SNS 활동 내역 ▲PC 사용 기록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수집·이용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1.3%는 '사생활 침해나 노동감시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60.2%는 '수집한 정보를 징계나 해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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