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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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범에 '서면경고' 잠정조치 규정, 합헌"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조치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그는 서면중단을 정한 잠정조치 1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치 대상자가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됐음을 전제로 향후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서면 경고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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