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포 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입장문을 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우회는 "헌법은 제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선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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