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전국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사실상 멈췄다.
국토부는 “현재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거래 신고가 필요한 경우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를 못 한 기간은 신고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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