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수억원 상당의 마약 배송을 돕고 대가를 받은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또한 판매상이 은닉한 마약을 수거하고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자신이 배송에 관여하고 수거해 소지했던 케타민의 액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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