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을 도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또 다른 아프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도 난민 인정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한국 체류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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