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상가 투자, ‘땅주인 리스크’를 아시나요?[판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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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상가 투자, ‘땅주인 리스크’를 아시나요?[판례방]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의 땅을 점유·사용한 것은 명백하다.따라서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땅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 중 일부가 땅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나, 원고 중 일부 역시 건물 소유주라는 복잡한 사정은 부당이득액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만약 건물 소유주가 이 ‘적정 대지지분’을 이미 갖고 있거나 그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설령 다른 땅주인이 존재하더라도 그에게 땅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건물 소유주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거액의 땅 사용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부 해소시켜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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