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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