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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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 배상…“가처분 어기고 활동” 2심 판결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매니지먼트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이에 같은 해 해브펀투게더는 법원에 박유천의 방송·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박유천은 이를 무시한 채 해외 공연과 광고 등 활동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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