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 측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토지 개발이 마무리된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만 조성해 사업자에 넘긴 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서, 향후 재산정 과정에서 해운대구가 유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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