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33억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구청 패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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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33억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파기…구청 패소 뒤집어

소송의 쟁점은 해운대구가 엘시티 사업의 토지를 개발한 부산도시공사에 2020년 6월 부과한 개발부담금 333억8천만원이 적정한지였다.

대법원은 기준이 되는 '개발 완료일'이 토지만 개발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일이 아닌 토지 개발완료일로 추정되는 2014년 3월을 개발종료 시점 지가로 정하고 용지 매매대금과 비교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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