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피신청 위해 당사자에게 학폭 심의위원 이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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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피신청 위해 당사자에게 학폭 심의위원 이름 밝혀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 소재 A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위원 명단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라며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은 필요한 정보인데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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