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산 소재 A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 학폭위 심의위원 이름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 학폭위를 열어 학교폭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도 위원 명단은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기피 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어지는 중요한 권리"라며 "당사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할 때 심의위원 이름은 필요한 정보인데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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